매입 대상 제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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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매입 대상 제외 채권
채권 또는 담보권의 원인서류가 없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성되는 채권
채권 및 담보권에 관하여 원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
매각금융회사등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채권
이전대상 담보권보다 선행된 가처분·가등기·예고등기·신탁등기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채권
인수대상 담보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채권 양도·양수계약 체결일 이전에 경매절차에서 낙찰된 담보물건의 피담보채권
대손상각 신청 중인 채권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원·외화 지급보증여신
해당 금융회사등이 고용한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그 밖에 소송제기 등 다툼이 있거나 매각 및 채권정리가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회사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으로 정하는 채권
SLB 프로그램 매입 대상 제외 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택
불법 구조 변경된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잔여 지분 존재(지분매입 불가) 및 부동산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주택
토지에 별도 제한등기가 있거나, 대지권 미등기인 주택
주택담보대출합계액이 시세대비 90%를 초과하는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5%미만인 주택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
신청세대 외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주택
기타 채무조정 매입대상 제외 채권의 담보물로 되어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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