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 제외 조건

채무조정 매입 대상 제외 채권

  • 채권 또는 담보권의 원인서류가 없는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성되는 채권
  • 채권 및 담보권에 관하여 원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
  • 매각금융회사등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채권
  • 이전대상 담보권보다 선행된 가처분·가등기·예고등기·신탁등기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채권
  • 인수대상 담보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채권 양도·양수계약 체결일 이전에 경매절차에서 낙찰된 담보물건의 피담보채권
  • 대손상각 신청 중인 채권
  •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원·외화 지급보증여신
  • 해당 금융회사등이 고용한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 그 밖에 소송제기 등 다툼이 있거나 매각 및 채권정리가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회사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으로 정하는 채권

SLB 프로그램 매입 대상 제외 주택

  •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택
  • 불법 구조 변경된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 잔여 지분 존재(지분매입 불가) 및 부동산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주택
  • 토지에 별도 제한등기가 있거나, 대지권 미등기인 주택
  • 주택담보대출합계액이 시세대비 90%를 초과하는 주택
  •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5%미만인 주택
  •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
  • 신청세대 외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주택
  • 기타 채무조정 매입대상 제외 채권의 담보물로 되어있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