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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내역ㆍ채권소각 안내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으로 간편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국민행복기금의 주채무계좌의 채무 내역(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심사대상 여부 포함) 및 채권소각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국민행복기금 으로부터 채권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산관리자입니다.

  • 장기 소액연체채권 심사 대상 기준(2017년 10월 말)
    • 각 회사별 ①10년 이상 연체하여 ②채무원금 잔액이 1천만원 이하인 약정 장기소액연체채권 '연체기간'과 '채무원금'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심사 대상'으로 표시되며 향후 소득 및 재산조산 등을 거쳐 채무면제 또는 추심중단이 확정 될 예정입니다.
  • 채무내역 외에 채권인수 후 지줄한 소송비용 등 관리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약정 상환중인 경우, 여기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약정 잔액이 아니라 채무 잔액입니다.
  •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중 연체가 발생하여 국민행복기금이 보증을 실행한 구상채권은 국민행복기금 '주채무계좌'에서 조회됩니다.
  •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은 '국민행복기금(happyfund.or.kr)'사이트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바로가기
  • 소각대상 채권
    •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거나 회수가능 재산이 없는 상각채권
    • 채무관계인이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계획인가 또는 파산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된 채권
    • 채권 인수 시 매입대금이 0원이거나 1원인 채권으로서 회수가능 재산이 없는 채권
    • 이자만 남은 채권중 주채무자 소유의 회수가능 재산이 없는 채권
    • 시효중단 소송 시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채권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채권(2017.8.25. 본호신설)
  • 채권별(국민행복기금은 계좌별)로 소각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무는 소각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약정을 통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소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 금융공공기관 채무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일괄 조회하거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credit4u.or.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