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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캠코가 수탁관리중인 (주)국민행복기금 에 대한 본인의 채무(보증채무 포함)와 관련한 부채증명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보증사실증명원 발급신청 포함)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의 채무는 인터넷 발급신청이 불가하며, 콜센터(1588-3570)로 별도 수기 발급을 신청해야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국민행복기금로부터 채권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산관리자로서 채권 관리 운영을 담당합니다.

  • 원활한 부채증명원 발급을 위해서 아래 2군데(한국자산관리공사, (주)국민행복기금)
    모두 동의하셔야 하며,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을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통합부채증명원(이하 "부채증명원") 인터넷 발급은, 신청 후 관할 창구의 접수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부채증명원 인터넷 발급은 관할 창구의 접수 및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 당일 발급은 어려우며,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
  • 채권이 소각(포기/면제)되었거나 환매 채권만 있는 경우 부채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부채증명원상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 관련 자세한 상담은 콜센터(1588-3570) 또는 부채증명원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부채증명원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채무부담액을 완납하신 경우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채무관계가 종결된 경우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고 계신 경우, 당해년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 (참고)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