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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지원안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 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3~4%, 변동)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 시) 관리수수료(관리비 원가, 재매입권 운용 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 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 자

      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 접수창구(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창구
  • 인터넷·모바일(비대면) 신청 : 본인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해 온크레딧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접수기간 : 2020년 3월 2일 ~
  • 전화상담 : 고객지원센터 (☎1588-3570)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접수창구 신청

  1. 01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2. 02본인확인(신분증 지참)본인확인
    (신분증 지참)
  3. 03서류제출 및 작성서류제출 및 작성
  4. 04심사심사
  5. 05결과안내결과안내

인터넷·모바일 신청

  1. 01온크레딧온크레딧
  2. 02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3. 03서류업로드 및 작성서류업로드 및 작성
  4. 04심사심사
  5. 05결과안내결과안내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를 상세구분한 표로 인터넷·모바일 신청시(미동의, 사전동의), 창구 신청시로 나누어 나타낸 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시 창구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자동 처리*
첨부파일 형태로
직접 업로드
안내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시면 구비서류 준비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다만, 모든 서류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대상 서류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스캔 등 pdf,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여 접수화면에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인터넷 접수 시 첨부서류가 미등록되었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위 변조된 서류 제출 시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지원 신청은 무효이며, 위 변조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지원 제출서류를 상세구분한 표로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 분실 시) 中 택1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3개월 이내)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정부민원포털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바로가기
전입세대열람확인서
  •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내역 표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정부민원포털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바로가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
  • 협약기관에서 발행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에 한함
    ※ 협약기관 이외 근저당권은 해당없음
거래은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표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정부민원포털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바로가기
소득증빙 서류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각각 구비
  • 소득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국세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신고자용,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근로소득자용)
  • 소득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증명서류(사실증명)
세무서 및 국세청 홈스 발급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바로가기
부동산
소유확인서류
  • 담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지역 및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추천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에 한함)
  •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신청 추천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바로가기
  • 추후 지원대상 심사 시 제출하신 서류 이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추가 활용하여 보다 면밀한 재산·소득내역을 확인하여 진행됩니다.
  • 신청결과안내는 인터넷 또는 전화·문자 등을 통해 개별로 안내해 드리며, 온크레딧 홈페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